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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성보호시간 신청, 안내
모성보호시간 제도는 임신한 근로자가
유산이나 조산 위험을 줄이고,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
근로시간 단축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.
2025년 개정안에서는 고위험 임신자의 경우
임신 전 기간에 걸쳐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할 수 있도록
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.
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근로 여성은
1일 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,
사업주는 임금 삭감 없이 반드시 승인해야 합니다.
신청 자격, 방법, 사용자 거부 시 대응 등은
안내 경로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모성보호시간, 2025년 주요 개정 내용
대상 | 임신 12주 이내, 32주 이후 근로 여성 2025년부터 고위험 임신자는 전 기간 신청 가능 |
단축 시간 | 1일 2시간 이내 |
급여 | 임금 삭감 없이 유급 보장 |
신청 방법 | 최소 3일 전, 진단서와 함께 서면 제출 |
사업주 의무 | 신청 시 반드시 승인, 거부 불가 |
2025년 확대 | 고위험 임신 전 기간 전체로 신청 가능 |
모성보호시간 신청 절차 안내
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려면
임신 진단서와 함께 최소 3일 전에
사업주에게 서면(문서)로 신청해야 합니다.
신청 후 사업주는 반드시 승인을 해야 하며,
근로시간 단축 동안 임금은 그대로 지급됩니다.
고위험 임신자의 경우 2025년부터는
임신 전 기간 전체에 걸쳐 신청할 수 있어
더 넓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정확한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은 안내 경로를 참고하시면
언제든지 최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신청 준비물 및 체크리스트
- 임신 진단서
- 사업주에게 제출할 신청서
- 신청 3일 전까지 제출 필수
- 고위험 임신자는 전 기간 신청 가능
- 근로시간 단축 중 급여 보장 확인
- 사용자의 거부 시 법적 대응 절차 숙지
- 신청 관련 문의는 공식 기관 정보 활용
모성보호시간, 건강한 임신을 위한 필수 권리
모성보호시간 제도는 임신 중인 근로자의
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.
2025년 확대된 제도 적용으로
더 많은 임산부가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자세한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, 최신 변경 내용은
안내 경로에서 언제든 확인 가능합니다.
근로 여성 모두가 안전하게 임신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
필요한 정보를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.